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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논의”

등록 2020-10-23 14:32수정 2020-10-23 21:01

23일 국토교통부 국감서 밝혀
“주거비 경감 위해 기재부와 논의”
세액공제 범위, 대상 확대 가능성
그래픽_고윤결
그래픽_고윤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을 겪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 지출액 가운데 일정액을 연말 정산 때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공시가격(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일 때 연간 월세액(한도 750만원)의 10~12%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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