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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앞둔 세입자, 12월10일을 조심하자

등록 2020-11-30 08:15수정 2020-11-30 09:1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 계약 만료 1개월전→2개월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올해 12월 10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달 전에서 두달 전으로 한달 앞당겨지게 돼 세입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내년 1월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은 계약을 갱신하려면 내달 10일이 되기 전 일찌감치 계약갱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이지만 내달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바뀐다. 이는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내달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별개로 개정된 내용이다.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간을 계약만료 6개월~2개월로 바꾼 것이다.

당정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때 이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으로 준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내달 10일 이후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돼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게 된다.

일례로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20일이라고 하자. 내달 9일까지는 만기를 한달 넘게 남긴 시점이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내달 10일을 넘기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내달 10일 이후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면 만기까지 2달은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달 11일에는 내년 1월 20일까지 한달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계약 만기를 두달여 앞둔 세입자들은 내달 10일이 오기 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현재로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입(첫날은 산입하지 않음) 원칙에 따른다. 계약 만기가 내년 1월 9일이라면 내달 9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권을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도 가능은 하겠지만 집주인이 이후 이를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후 송사가 진행된다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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