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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줍줍’ 사라진다…무순위 청약 무주택만 가능

등록 2021-01-21 11:24수정 2021-01-22 02:35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이르면 3월 말부터 아파트 일반청약 이후 계약취소 물량 등에 대해서 이뤄지는 ‘무순위 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격 제한이 없어 경쟁률이 치솟았던 ‘줍줍 청약’ 열기가 사그라들지 주목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하고 이르면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로또 줍줍’으로 청약 시장을 과열시켰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으로 한정했다. 기존 무순위 청약은 19세 이상 성년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또 무순위 청약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느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일정 기간 다른 청약 당첨이 제한되는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 적용된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무순위 청약은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현금 동원 능력을 앞세워 무순위 청약을 ‘줍줍’(줍고 또 줍는다)한다는 은어가 생겼다. 여기에 청약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어려운 실수요층까지 줍줍에 뛰어들면서 서울처럼 아파트 청약 당첨이 ‘로또’로 인식되는 곳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수만 대 일을 기록하는 등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서울 은평구 디엠시(DMC)파인시티자이가 1가구에 대해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는 29만8천명이 몰렸으며, 세종에서는 11월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에서 나온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4만9천명이 몰리기도 했다.

한편 발코니 확장에 시스템창호나 붙박이장 등을 ‘끼워팔기’해 발코니 확장 비용을 크게 높이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아파트 옵션을 선택할 때 개별품목 별로 구분, 발코니 확장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만 있어서, 미적용 일반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에 다른 옵션을 패키지로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이 거부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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