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돼 월소득 888만원인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청약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신설된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기준도 같은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민간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공에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이하까지 청약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따라 소득기준을 기존 120%(맞벌이 130%)에서 이같이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는 555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되면 외벌이는 666만원→777만원, 맞벌이는 722만원→888만원까지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맞벌이 기준 연소득으로 추정하면 대체로 87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청약 자격이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완화되는 소득기준은 특공 물량의 30%에 적용되며, 나머지 70%는 기존 소득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된다. 특공 물량의 30%는 완화된 소득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70%는 기존 소득기준인 100%(맞벌이 120%)로 선정한다.
지난해 9월부터 민간분양 아파트에 신설된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도 기존 130%(722만원)에서 160%(888만원)까지 완화된다. 공공분양은 100%(555만원)에서 130%(722만원)로 완화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기존 수혜계층 보호하기 위해 완화된 소득기준은 특공 물량의 30%에 한해 적용된다.
그밖에 공공임대 1~2인 가구 소득기준을 완화해 배우자의 취직 등으로 갑자기 소득수준이 높아져 퇴거하게 되는 일을 막는다. 이에 따라 2인 가구 기준 공공임대 거주 가능 소득이 기존 월 소득 460만원에서 526만원으로 상향된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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