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돼 온라인으로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사업 구역 내 부동산 매수자들에 대한 ‘현금청산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추가적 보완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새해 가장 큰 변화는 6월1일부터 실시되는 전월세신고제다.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도입된 전월세신고제는 매매 거래처럼 전월세 실거래가격 정보를 계약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갱신 계약 역시 신고 대상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이뤄지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신청, 새로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를 연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4월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 뒤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모든 전월세 거래가 당장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신고 대상이 될 지역 범위와 거래가격 수준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실거래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 세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의 임대소득 과세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는 일부 전세 거래의 실거래가격 정보만 공개돼 60~70% 정도의 전월세 거래 정보는 ‘깜깜이’ 상태에 있었다. 국토부는 11월께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신고된 실거래가격 정보를 시범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발표 당일 미공개한 신규택지 후보지 20여 곳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2·4 공급대책 83만6천호 가운데 26만3천호는 수도권 18만호, 광역시 5만6천호, 지방 2만7천호 등 신도시 개념의 신규택지를 통해 공급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 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아파트 우선공급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만 가능하도록 한 투기억제 방침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적 보완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15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법률 검토 결과 헌법에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공익적 필요 요건과 정당 보상 요건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과 경기 서부권, 서울 강서구 등 관련 지자체들의 노선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티엑스디(GTX-D,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은 상반기 중 확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에서 여러 대안 노선들을 저희한테 건의하고 있고 사전타당성 보고서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철도망 계획을 고시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재원 규모 등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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