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띄우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취소(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 3개월간 집중 기획조사를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점검을 5월까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투입된다.
이번 조사는 매매계약 해제 시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21일부터 현재까지 최근 1년간 이뤄진 거래 중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를 선별해 실시된다.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대상이다.
조사는 거래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주택 거래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범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현황 파악 결과 거래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이후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79만8천여건이며, 이 중 해제 신고된 것은 3만9천여건(4.9%) 수준이다. 또 이런 해제 건 중 같은 물건이 기재 사항 착오 등으로 해제신고 후 재신고된 경우를 제외한 순수 해제 건은 2만2천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순수 해제건 2만2천건 중 단지 최고가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것은 3742건(16.2%), 특정인이 복수의 거래 취소에 개입된 건도 952건으로, 이들 사례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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