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에 묘목들이 심겨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광명·시흥과 함께 새도시로 지정된 부산 대저동 일대 토지 거래가 발표 직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토지정보업체 밸류맵이 지난 2월24일 광명·시흥 지구와 함께 신규 택지로 발표된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의 토지거래 내역 및 토지거래가액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신규 택지 발표가 있었던 2월 거래 건수나 거래가액이 2017년 1월 이후 월별로는 최고치를 찍었다. 거래건수는 90건으로 거래가액은 328억4746만원이었다. 2017년 1월 이후 거래가액이 300억원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이 처음이었다.
특히 90건 중 64건은 발표가 있었던 2월24일 이전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저1동 토지 거래는 2017년 월 평균 거래건수가 50여건으로 거래가액도 월 평균 100억원대를 유지하는 등 토지매입이 활발했지만 2018년 들어서는 20여건 안팎으로 잠잠했다.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추세였으나 2월에만 급증한 것이다. 반면 광명·시흥, 부산 대저와 함께 새도시로 지정된 광주 산정의 경우 이같은 특이 동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최근 10년 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정한 비밀 누설 금지(22조)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26조)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자료를 낸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는 매우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에 반해 국토 개발 및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는 선언적 규정만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엘에이치 등 택지 개발 관련 정보가 집중되는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법이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투기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본시장법처럼 공공주택특별법에도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임직원 및 가족의 토지 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준법감시부 등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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