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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팩트체크] 공시가격 뛰어 1주택자도 세금폭탄? 은퇴자는 직격탄?

등록 2021-03-17 04:59수정 2021-03-17 09:44

마포 시세 13억7천만원
집값 1년새 3억3천만원 오르고 재산·종부세 130만2천원↑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08% 오르면서 국민의힘과 일부 매체 등에서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사실상 조세 저항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고가주택 중심으로 보유세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1주택자의 보유세 수준을 ‘폭탄’ 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사실 관계를 짚어봤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 넘었으니, 보유세도 모두 증가?

“케이비(KB)국민은행 통계로 서울의 2월 기준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6480만원에 이른다.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서 지난달에는 10억8192만원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강남권뿐만 아니라 강북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한 채 보유자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 공시가격(안)을 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서울 공동주택은 전체의 70.6%인 182만5천호로 집계됐다. 따라서 올해 조금이라도 보유세 증가가 예고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서울의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 가구수의 29.4%에 그친다.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좀더 커지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16%인 41만3천호에 불과하다.”

1세대1주택이어도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폭탄급?

“1세대1주택이라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에 따라 보유세가 늘어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세금 부담액을 보면 ‘폭탄’과는 거리가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시세 17억원)으로 지난해 9억6천만원(시세 13억7천만원)에서 뛰어오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사례를 보면,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302만3천원보다 43.1% 늘어난 432만5천원(재산세 364만2천원, 종부세 68만3천원)이다. 세액 증가율 43.1%가 낮은 수치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1년새 집값이 3억3천만원 오른데 견줘 보유세액이 130만2천원 증가한 것에 대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이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는 ‘0원’이 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인당 6억원씩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소득 없는 강남권 초고가 주택 보유 은퇴자에게는 직격탄?

“‘1주택자 세금 폭탄’ 사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경우가 서울 강남의 시가 20억~3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은퇴자 등 노령층이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소득도 없는 이들에게 세금 폭탄을 때린다”는 식의 분노 표현이 해마다 등장한다.

그러나 1주택자로서 만 60살 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종부세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해서 따져봐야 한다. 만 65살이면서 올해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4천만원)짜리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부세 세액공제(80%)를 적용받아 올해 보유세는 544만6천원(재산세 482만4천원, 종부세 62만2천원)이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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