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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공’ 조인다…자격 요건 대폭 손질

등록 2021-04-05 11:46수정 2021-04-06 02:45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 개편안
세종시 다정동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다정동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제도가 또 한번 대폭 손질된다. 특공 자격이 수도권 이전 기관으로 한정되고, 지방의 혁신도시에서 특공을 받은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세종시 특공 자격이 제한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같은 내용의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에 따라 발표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다. 세종시 특공은 2017년까지 미달 사태가 빚어졌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 과열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특공 자격을 갖춘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으로 인식돼 왔다.

개편안을 보면, 특공 대상 기관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으로 한정된다. 기존에는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도 포함됐다. 또 행복도시에서 본사·지사가 신설되거나 타 지역의 지사를 이전하는 ‘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에는 특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엘에이치처럼 세종시 지사(사업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특공 자격이 부여되는 사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 기관이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도 종사자들이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공간을 건축하거나 매입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는 이전 기관에 대해서만 특공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청 이전 등에 따른 아파트 특공이 별도로 운영돼 사실상 중복 제한이 없었던 점도 개선돼 특공 기회가 1인 1회로 한정된다. 엘에이치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진주 혁신도시에서 특공을 받고도 세종에서 또다시 특공을 받아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처다.

자족기능 유치를 위해 민간에게도 폭넓게 개방했던 특공 자격도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 투자금 30억원 이상이면 특공자격을 부여했던 일반 기업의 경우 투자금 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원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병원의 경우 30병상 이상 중소규모에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로 특공 자격을 강화한다. 자족기능 유치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행복청 관계자는 “자족기능 유치나 정주여건 개선이 충분히 이뤄졌고 행복도시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적정한 수준의 제도 강화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공 비율 축소 일정도 1년 앞당겨져 애초 40%였던 올해 특공 비율이 30%로 낮아진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50%였던 특공 비율을 올해부터 10%포인트씩 낮춰 2023년 이후 2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었으나 당장 올해부터 20%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공 비율이 20%가 되는 시점이 2022년이 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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