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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 “법적으로 공시가격 인위적 동결 불가”

등록 2021-04-27 13:08수정 2021-04-27 15:04

29일 공시가격 산정 근거 가격자료 공개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9%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공시가격 동결’이나 ‘공시가격 인상폭 제한’ 등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시가격의 인위적인 조정은 법적으로 어렵다며 세부담의 경우 세율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차관(국토부 장관 직무대행)은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공시가격 인상 상한선을 두는 방안에 대해 묻자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을 들어 이같이 말했다. 윤 차관은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에는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돼 있고 적정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말한다고 법에 이미 원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동결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다만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여러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세율을 조정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경제가 어렵다”며 정부에 올해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시가격 인상폭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입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반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법적 근거가 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1조는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조에서는 적정가격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공시가격 때문에 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보다 자산가치 대비 세부담이 낮은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정 의원이 “보유세 증가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돼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세율로 조정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차관은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했고 동시에 건보료(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재산공제액을 늘리는 등 나름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세율에 대한 문제는 국회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 간에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공시가격 투명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는 29일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인근 지역 실제 거래사례 뭔지, 주택 특성이 뭔지 29일에 상세히 다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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