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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상위 2%만 종부세’ 완화안에… 국민 절반 “반대”

등록 2021-06-07 04:59수정 2021-06-07 09:58

2021년 5월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왼쪽 셋째)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한겨레21> 선임기자
2021년 5월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왼쪽 셋째)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한겨레21> 선임기자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5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41.4%였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특위)는 현재 공시지가 9억원(1세대 1주택자 기준)이 넘는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 기준을 ‘상위 2%’(시가 11억5천만원가량)로 바꿔,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한겨레21>과 참여연대, 공공의창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디앤에이에 의뢰해 실시한 ‘부동산 현안’ 여론조사(5월29~30일) 결과를 보면, 이런 방안에 대해 무주택자(63%)와 1주택자(51.5%)는 반대 의견이 높았고,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응답자는 56.9%가 ‘종부세 기준 완화’에 찬성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는 찬성(47.1%)과 반대(47.1%)가 팽팽했다. 현재 전국 아파트와 주택 3.7%가량(52만여가구)이 종부세 부과 대상인데, 2020년 66만7천명에서 올해는 최대 85만6천명(2021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택지개발지역 내 부동산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찬성(92%)이 압도적이었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할 정책’은 개발 이익 환수(22.9%),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21.7%), 거래허가제 도입(18.7%), 보유세 강화(13.8%) 순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토지초과이득세’ 도입(55.2%), ‘농지 전용’ 제한(56.2%), ‘주택소유상한제’ 도입(50.6%), ‘토지공개념’ 헌법에 규정(56.2%) 등의 항목에도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황예랑 <한겨레21>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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