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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희망회복자금 지급’ 사칭 문자피싱 주의하세요

등록 2021-08-17 10:59수정 2021-08-17 11:01

중기부, 17일 오전 8시 1차 신속지급 개시
17~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문자에 연결 링크 없고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아”

‘희망회복자금 지원 사칭 문자피싱 주의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을 시작하며 이를 사칭한 문자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연결 링크가 달려있거나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피싱 공격이니 바로 삭제하고 콜센터(1899-8300)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자피싱이란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공격을 말한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을 개시했다. 대상자들에게 희망회복자금 지급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첫날(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쨋날(18일)은 짝수인 경우에 한해 신청을 받고 있다. 19일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의 홀·짝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의·상담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센터(희망회복자금114.kr)도 운영된다.

5차 재난지원금으로도 불리는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중기부는 신속지급을 위해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 대상자 명단(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133만4천곳이며,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4천곳, 영업제한이 56만7천곳, 경영위기 업종이 63만3천곳이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한 곳은 8월30일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 때 받을 수 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 등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 시작된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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