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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직장·취업

“무역회사 알선해준다더니 가방가게”

등록 2006-06-09 08:06

지난해 9월1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한국국제전시장에서 해외취업박람회가 열려 한 구직자가 각 업체에서 내놓은 모집요강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고양/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지난해 9월1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한국국제전시장에서 해외취업박람회가 열려 한 구직자가 각 업체에서 내놓은 모집요강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고양/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해외인턴십 피해 급증 방학맞아 주의해야
소보원, 지난해보다 피해상담 2배 늘어
알선업체 계약지연에 돈 받고 잠적하기도
방학을 이용해 외국에서 돈을 벌면서도 외국어 공부도 하려고 해외 인턴십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를 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 접수된 해외 인턴십 피해 상담은 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건에 견줘 거의 두배로 늘어났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 때 몇백만원에 이르는 비용 환불 거절이나 환불 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52%) △실제와 계약내용이 다른 사례(26%) △계약 불이행 또는 지연(21%) 등으로 집계됐다. 일부 해외 인턴십 알선업체는 돈을 받은 뒤 잠적해 소비자가 돈을 떼이기도 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경기도 양주에 사는 20대 양아무개(여)씨는 해외 인턴십 알선업체의 권유로 미국에서 인턴십과 어학연수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680만원을 지불했다. 알선업체는 계약 당시 학원과 숙소까지 주선해주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계약 뒤 양씨가 이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또 미국에 사는 친척을 통해 알아보니 인턴십을 하기로 된 곳은 무역회사가 아니라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작은 가방가게였다.

소보원은 “국내 취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무등록 해외 인턴십 알선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현지에 대한 정보 없이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판단하는 데다 계약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지 않아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피해를 줄이려면 △알선업체가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손해배상을 위한 금융기관 예치금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 서면으로 작성하며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둬야 하고 △해외취업 경험자를 통해 직접 현지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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