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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2차 작전…‘공수처 출범 저지’

등록 2020-07-02 15:50수정 2020-07-02 17:17

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132

①공수처, 7월15일 출범 가능할까?
김원철 <한겨레> 정치부 기자
②부모가 ‘훈육’한다고, 학대할 수 있다?
임지선 <한겨레> 미디어전략부 기자 출연

“법에 정해진 대로 공수처가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감시자들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 등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주로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이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해 12월30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후 공수처법은 올해 1월15일 공포됐습니다. “법이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나 출범한다”는 공수처법 부칙대로라면, 공수처가 ‘7월15일’ 출범해야 합니다. 제날짜에 맞춰 출범할 수 있을까요?

오늘(7월2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여당을 취재하는 김원철 <한겨레> 정치부 기자가 출연해 공수처가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 출범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두루 살펴봅니다.

당장 출범일을 맞추려면 공수처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합니다. 후보추천위는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상 1명씩), 여당(2명), 야당 교섭단체(2명)가 추천해 구성됩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고,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15일에 공수처가 출범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서두르면 될 수도 있다. 법이 만들어졌으니 그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중략)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통합당이 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법 만들 때 야당 의견을 수용해 이렇게 만든 것이다. 공당이니 법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야당 몫 2명을 추천하더라도, ’후보 추천 거부권’을 적극 행사해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대통령에게 건의할 후보 2명을 선정할 수 있는데,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거부하면 후보 추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수처 출범 시기가 마냥 늦춰진다면 여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정치권에서 오르내리는 공수처장 후보군은 누구일까요? 통합당은 언제 국회로 복귀하는 걸까요? 방송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반복되는 ‘아동학대’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이 끝내 사망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걸고 밖으로 나와 구조를 요청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015년에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 탐사보도를 주도했던 임지선 <한겨레> 미디어전략부 기자와 함께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봅니다.

최근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피해 아동은 지난 1월에 ‘위기 아동’으로 분류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부터 아동의 학교 출석과 의료기관 진료, 건강검진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아동을 미리 찾아내는 ‘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 학대 의심 아동으로 추정됐던 창녕 피해 아동에 대한 현장 조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조가 늦어졌습니다. 현장에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해마다 증가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난 6월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7천607건으로, 전년 같은 달 신고 대비 1천961건(20.5%)이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올 3월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했다”는 게 이 기관의 설명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 개학 연기, 가정 돌봄 권고가 이뤄지면서 아동에 대한 직접 대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동학대 신고체계가 작동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위기 아동을 위한 대책은 그간에도 많이 마련했지만, 잘 작동이 안 된다. 전체 프로세스를 엄마 같은 마음으로 챙겨야겠다.”

아동학대 보도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늘 사회적 이슈가 된 후에야 ‘사후약방문’ 처방을 하는 실정인데,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뒤늦게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 ‘훈육’을 이유로 체벌을 정당화할 수 내용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양이원영,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잇따라 자녀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한겨레라이브. 2020년7월2일.
한겨레라이브. 2020년7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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