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의회진보모임’(CPC) 회원들이 19일(현지시각) 워싱턴 의회 의사당 앞에 모여 사진을 찍고 있다. 하원은 이날 2주간의 휴회를 마치고 다시 개의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에서 대학 당국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국 인디애나 사우스 벤드의 연방법원 데이먼 레이티 판사는 19일(현지시각) ‘교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한 인디애나 대학의 결정을 정지시켜 달라’며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에이피>(AP)가 보도했다.
인디애나 대학은 지난 5월 교내 학생과 교직원에게 “가을 학기에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요구할 것”이라며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은 등록이 취소되고 백신을 맞지 않은 교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학교 학생 8명은 “학교의 백신 접종 요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진료를 받도록 강제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또 ‘우리 연령대(18~39살)의 그룹이 코로나19의 심각한 중증을 앓을 위험이 낮으며 연방정부의 임시 승인을 받은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레이티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인디애나 대학이 학생과 교직원의 공중 건강의 적법한 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적법한 백신 접종 절차를 밟았다”며 학생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레이티 판사는 학생들의 백신 위험성 주장에 대해 ‘백신이 안전하다’는 연방정부 보건당국의 광범한 연구 검토결과를 인용하며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건강상의 문제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학생은 대학에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가을 학기에 휴학하거나 다른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입장을 변론해온 변호사 제임스 봅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학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합법으로 인정한 첫 번째 판례라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신문은 미국 전역에서 약 400개 대학이 백신 접종 의무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일부 소송이 제기됐거나 소송이 준비되고 있는 등 논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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