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 탬파 소재 리버 교회의 로드니 하워드브라운 목사가 지난 29일 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29일 두차례에 걸려 수백명이 모이는 예배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룩스빌/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대형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일요일 예배를 강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미국 플로리다주 브룩스빌에 위치한 리버앳탬파베이 교회의 로드니 하워드브라운 목사가 지난 29일 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29일 두차례에 걸려 수백명이 모이는 예배를 개최한 혐의(불법집회 개최 등 경범죄)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현지 <탬파베이 타임스>가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는 30일 오후 자신의 거주지역인 에르난도 카운티에 자진 출두해 경찰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40분 만에 풀려났다.
경찰이 이미 지난 27일 교회 신자들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위험 환경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예배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플로리다 주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를 부과했으나, 로드니 목사는 교회는 필수 시설인 만큼 예배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실제로 이 교회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 지난 29일 예배 장면을 보면, 교회 밴드 연주에 맞춰 신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예배를 보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하워드브라운 목사를 기소한 앤드류 워런 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한 목사에게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마가복음 12장31절을 상기시켜주고 싶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치명적 바이러스에 노출돼 건강을 해칠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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