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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국 항공기 입국때 ‘코로나 음성’ 요건 완화…자가검사도 가능

등록 2021-05-10 07:50수정 2021-05-10 08:46

패스포트를 손에 든 여성이 9일 미국 플로리다 해변의 임시 백신센터 앞에서 접종을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다. 사우스 비치/AFP 연합뉴스
패스포트를 손에 든 여성이 9일 미국 플로리다 해변의 임시 백신센터 앞에서 접종을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다. 사우스 비치/AFP 연합뉴스

미국은 항공여행자에게 적용해온 코로나19 음성판정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7일 “미국행 항공여행자는 코로나19 자가검진을 이용해 미국 입국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월 미국 국적자를 포함한 2살 이상의 모든 항공기 승객은 항공기 탑승 3일 이내에 유효한 코로나19 음성판정 기록이나 코로나19에서 회복됐다는 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자가진단을 이용하는 국제선 항공기 승객은 진단 테스트 동안 실시간 감독이 이뤄지는 원격진료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 또 항공사는 검진자의 신원과 상세한 검진 결과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미국 항공업계는 이 조치에 대해 “국제 항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고무하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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