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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국 ‘불법 삽질과의 전쟁’ 긴축정책 차원토지 막개발 제동

등록 2006-09-10 19:42수정 2006-09-10 19:44

한국기억 투자계획 조정 불가피
[아시아 아시아인]

중국 정부가 무분별한 토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일 ‘토지 통제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고, 불법적인 토지 개발을 엄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토지 사용료 인상 △토지용도와 등급에 따른 토지 최저가격제 도입 △수의계약 금지 △토지 개발총량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이번 조처는, 2004년 발표한 ‘엄격한 토지 관리에 대한 결정’ 이후 가장 강력한 토지 개발 억제책이다. 긴축을 통해 경제의 과열을 식히고, 지방정부의 불법적인 토지 개발에 쐐기를 박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지난해 16개 도시를 위성으로 관측한 결과, 불법적인 토지 이용 건수가 새롭게 조성된 건설용지의 60%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도시에서는 불법적인 토지 이용 면적이 90%에 육박했다. 장신바오 국토자원부 법집행국 국장은 <신화통신>에서 “그런데도 이런 사실이 지방에서 중앙으로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패한 지방정부가 불법적인 토지 이용의 주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토지 매각과 관련한 세금과 토지 사용 수수료가 2배 오른다. 현재 토지 사용 수수료는 1㎡당 5위안에서 70위안에 걸쳐 있다. 도시의 토지거래세도 현재 1㎡당 1.2위안에서 3배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화통신>은 “이렇게 되면 새롭게 조성될 산업용지의 가격이 40∼60% 오르게 된다”며 “정부는 이 정도의 인상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정부는 이렇게 올린 세금과 수수료를 재원으로 삼아 토지 개발로 땅을 잃은 농민들에 대한 보상을 지금보다 2배로 올릴 계획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지방정부들이 투자 유치라는 미명 아래 토지징발권을 남발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보상기준을 낮추거나 보상비를 체납하고, 차액이나 체납액을 간부들이 유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자원부는 “토지를 징발당한 농민의 생활수준이 유지돼야 한다”며 “농민들에게 직업교육과 사회보장이 제공되지 않으면 토지 징발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못박고 있다.

이런 조처가 발표되자 중국 주식시장의 부동산 관련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이번 조처가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경제가 급속히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한 긴축정책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외국 투자자나 기업들이 중국 지방정부와 ‘은밀한 협상’을 통해 토지를 공짜나 헐값으로 제공받던 ‘관행’에도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재정의 태반을 토지 개발수익에 의존해 온 중국 지방정부들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이번 조처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업들은 2004년 중국 정부의 갑작스런 토지 개발 억제책으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공장 건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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