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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중, 코로나19 환자 퇴원 뒤 사망…항체 검사 등 기준 강화키로

등록 2020-03-05 16:39수정 2020-03-06 02:01

후베이성 우한 30대, 퇴원 뒤 호텔 격리 중 5일 만에 사망
현지 보건당국, “직접 사인 코로나19 감염”
톈진 등서도 완치·퇴원 뒤 코로나19 양성반응자 다수
우한 보건당국 “퇴원 기준 강화…항체 형성 여부 검사할 것”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골목을 판자와 각목 등으로 막아놓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주거지역에서 4일 주민들이 빨래를 널어 말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골목을 판자와 각목 등으로 막아놓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주거지역에서 4일 주민들이 빨래를 널어 말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퇴원 5일 만에 숨졌다. 현지 방역당국은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퇴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5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를 종합하면, 우한 주민 리량(36)은 지난달 12일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를 임시 수용하는 병원(일종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했다. 그는 2주 만에 완쾌 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며,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호텔에서 2주간 지정 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퇴원 이틀 뒤부터 입마름증과 복부 팽만감 등의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2일 다시 입원했지만, 당일 오후 숨을 거뒀다. 우한 보건당국은 리량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코로나19 감염이며, 호흡부전 등의 증세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사흘간 고열 증세가 없고 △호흡기 질환이 없으며 △컴퓨터 단층촬영(CT) 결과 폐 감염 흔적이 없고 △최소한 하루 간격으로 2차례 이상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는 것을 완치·퇴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퇴원자 가운데 재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우한 보건당국은 5일부터 모든 환자에 대해 퇴원 이전에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신문은 “지난 2일 톈진에서도 퇴원 1주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고 다시 입원한 환자가 2명 나왔다”며 “장쑤성과 쓰촨성 등지에서도 완치 판정을 받은 퇴원자 가운데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광둥성 방역 당국자는 신문에 “진단 키트나 검체 채취 과정에 문제가 있어 검사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젊은층은 감염 2주 안에 항체가 형성되고, 항체 형성 뒤에는 양성 반응이 나와도 전염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말했다. 4일까지 중국의 누계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8만409명으로 이 가운데 5만2045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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