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민사회 원로이자 <핑궈일보> 창간 사주인 지미 라이가 12일 새벽 보석으로 석방돼 카오룽반도 몽콕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지미 라이 <핑궈(빈과)일보> 창간 사주를 비롯해 지난 10일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신문사 경영진과 청년활동가 등 10명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 입법의원 선거가 1년 연기됨에 따라 현직 의원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12일 <홍콩방송>(RTHK)의 보도를 종합하면, 라이는 체포된 지 40여시간 만인 이날 0시20분께 카오룽반도 몽콕경찰서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영미법 전통에 따르는 홍콩에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포 뒤 조사를 받고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관례지만, 홍콩보안법이 ‘예외적인 경우’로 보석 허용을 제한해 석방 여부가 불투명했다.
이날 <핑궈일보>가 생중계한 현장 화면을 보면, 풀려난 라이가 이날 낮 12시32분께 신문사로 들어서자 임직원들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내고 꽃다발을 건넸다. 그는 “다행히 중국 본토로 송환되지는 않았다. 중국과 홍콩의 친중파 정치세력을 화나게 만드는 기사를 계속 쓰자”며 웃었다. 그는 이어 “싸움을 멈추지 말자. 홍콩 시민이 우리의 뒤에 있다”고 강조했다.
12일 새벽 지미 라이가 보석으로 석방되자 카오룽반도 몽콕경찰서 주변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이 <핑궈일보>를 들어 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2014년 ‘우산혁명’의 주역인 청년활동가 아그네스 초우도 체포 24시간여 만인 전날 밤 11시께 홍콩섬 타이포경찰서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미 라이의 두 아들과 <핑궈일보> 임원진, 학생운동가 출신 프리랜서 외신기자인 윌슨 리 등도 각각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의 석방에 앞서 전날 저녁 홍콩 시민들은 수십명 단위로 몽콕, 샤틴 등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인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남성 1명이 체포됐으며, 경찰은 시민 36명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홍콩 프리프레스>는 전했다.
앞서 중국 13기 전인대 21차 상무위원회는 전날 폐막에 앞서 홍콩 입법의원 선거 연기에 따라 현 입법의원의 임기를 차기인 제7대 입법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최소 1년’간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입법의원 선거가 추가 연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차기 입법의원 출마가 금지된 앨빈 영 공민당 주석 등 현역의원 4명의 임기 연장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에릭 청 홍콩대 교수(법학)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은 입법의원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 홍콩기본법에 반한다”며 “이번 결정은 홍콩이 더이상 기본법과 영미법 원칙이 아닌 ‘중국 특색 사법제도’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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