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시가 코로나19 관련 ‘수도 방어’를 내세워 국외 입국자에게 기존 2주일 지정시설(호텔) 격리에 더해 1주일 추가 격리 의무화 조처를 실시한다.
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전날 국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대폭 강화한 대책을 내놨다. 국외에서 베이징으로 입국하면 기존처럼 14일간 시설(호텔) 격리를 거쳐야 한다. 14일 시설 격리 기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도, 입국자는 추가로 7일 동안 자가나 호텔에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야 한다. 7일간 건강 모니터링 기간에는 각종 모임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거주지위원회 요구에 따라 건강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사실상 격리 기간이 1주 추가된 것이다.
또한, 중국 내 다른 도시를 거쳐 베이징으로 들어가려는 국외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입국 뒤 21일이 지나야 베이징에 들어갈 수 있다. 부득이하게 21일 이전에 베이징에 들어와야 하는 경우, 베이징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경심상조’(京心相助)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개인 정보를 신고하고,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베이징시는 격리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최근 베이징 및 중국 내 여러 도시에서 14일간의 시설격리 해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국외 입국자로 인해 본토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 방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라고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 피시아르(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늘린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베이징시에서는 이번 대책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실시된다면서 바로 시행되는 조치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조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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