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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2006프랑스] ④ 한국은 프랑스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등록 2006-04-16 19:10수정 2006-04-18 19:11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의한 고용불안은 전지국적 현상이다. 프랑스의 밀어붙이기식 고용정책의 좌초는 비정규직 법안을 두고 비슷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한겨레 자료사진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의한 고용불안은 전지국적 현상이다. 프랑스의 밀어붙이기식 고용정책의 좌초는 비정규직 법안을 두고 비슷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한겨레 자료사진
신자유주의의 새 격전장
고용정책 새틀 짜는 반면교사로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제(CPE)를 둘러싼 논쟁과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보호법안,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을 줄일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노동시장 유연화는 비정규직만 양산해 고용불안을 가속화한다’는 학생·노조의 주장이 대치하는 구도는 프랑스는 물론 한국에서도 이어진다. 고용보호 수준 등 두 나라 노동환경에 큰 차이가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그에 맞선 사회운동이라는 양상도 비슷하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이 ‘프랑스판 비정규직법안’이라며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최초고용계약제 사태는 특히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연대와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한국 등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저항으로 시작된 최초고용계약제 반대운동은 다양한 정치지향성으로 분열하고 반목해온 프랑스내 12개 노조의 전례없는 동참으로 이어졌다.

법안 밀어붙이기·노조 기득권 한국과 닮은꼴
고용불안 없앨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학생-노조가 오랜만에 연대하면서 여론의 지지 속에 법안의 철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사회적 대화를 소흘히한 프랑스 우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태도 국민 여론을 돌려놓았다.

그러나 이런 저항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일시적으로 좌절시키거나 지체시킨 것일 뿐, 신자유주의적 흐름의 물줄기를 바꾸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는 이들은 프랑스 노조-학생의 저항이 공세적 반격이 아니라, 과거 노동운동 등에서 확보한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세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노조와 학생을 포함한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선 최초고용계약제 철회라는 목표 이상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우파 정부의 항복선언과 함께 노학연대의 틀도 깨졌다. 이 때문에 최초고용계약제의 전례가 된 신규고용계약제(CNE)의 철회 등 반신자유주의 추가투쟁의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프랑스민주노조연맹(CFDT)과 쉬드(SUD)연대노조, 그리고 대학 점거농성을 계속하는 일부 대학생들은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한 신규고용계약제도 함께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과 일부 노조는 이런 투장에서 이미 물러나 있다. 공공부문과 대공장 노동자들 위주인 프랑스 노조들에 대해선, 기존 조합원들의 이익 지키기에만 충실한 개량주의적·기회주의적 집단일 뿐 자신들의 기득권을 떼어내 젊은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는 비판이 일찍부터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의 도입을 요구하는 압박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경영개발원(IMD) 등 주요 국제기관과 경영계는 끊임없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조처를 요구해 오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번에 도입이 좌절된 최초고용계약제 외에도 지난 1994년 이후 26살 이하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6가지 형태의 고용계약이 새로 만들어졌다. 범위를 젊은이들 외에 노동자 전체로 넓히면 지난 20여년 동안 ‘임시직 계약을 위한 임시고용계약’(CDD) 등 모두 30여가지의 다양한 고용계약이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종신계약에 해당하는 장기고용계약(CDI)만 존재하던 프랑스 노동시장에서도 지난 20여년간 노동유연화를 위한 조처들이 확대돼온 셈이다. 그럼에도, 실업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프랑스에서도 덴마크모델 등 북유럽모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좌우파 경제학자들은 경제규모나 고용보장 등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 때문에 프랑스가 덴마크식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의 고용분석정책과 수석행정관인 레이먼드 토레스도 “덴마크는 경제규모도 작고 노조결성률이 80%로 높아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수 있었다”며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덴마크모델을 수용하는 데 대해,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보호가 된 정규직과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간의 차이가 크다”며 “모델의 장점을 도입하기 앞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최근 각각 따로 낸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4월중 처리하기로 한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차별 개선 및 고용불안 해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없이 섣부르게 법안을 추진할 경우, 고용 불안이 사회 해체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이와 함께 프랑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사·정 합의 등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도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파리/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불안정취업자 국민운동’ 크레미외 전 회장
“레지스탕스에서 지구적 연대로”

“최초고용계약제(CPE)가 그 종말을 고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것은 사회운동의 중요한 승리이다. 이는 노조를 비롯한 임금노동자, 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실업자연합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유례없는 사회적 연대가 얻어낸 결과이다.”

프랑스 실업자운동 조직인 실업자 및 불안정 취업자 국민운동(MNCP)의 로베르 크레미유 전 회장은 11일 시라크 대통령의 ‘항복 선언’ 이후 소감을 묻는 추가질문 이메일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이번 최초고용계약 철회는 임시노동직에 관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포괄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다”며 “장기고용계약(CDI)이 유일한 고용계약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고용계약들이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회투쟁 이후 사회운동은 잠시 휴지기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우리의 힘으로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보다 공격적인 단계로 갈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불안은 전세계적인 문제”라며 “전유럽적인, 전지구적인 사회운동의 연대와 공동의 해결책”을 제안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실업운동가인 크레미유 전 회장은 2002년 국민운동 회장 직을 물러난 뒤 현재도 자원봉사조로 구성된 ‘스탄조’라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파리 임시직협회 등 가난한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1986년 설립된 국민운동은 최초의 실업자 노조를 건설해 ‘실업자의 집’을 통하여 실업자를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활동을 해왔다. 전국에 100여개의 지역단체 연합조직으로 발전해 왔다. 크레미유 전회장은 지난 2004년 12월에는 실업극복국민재단 등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해 프랑스 실업운동의 활동사례와 사회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업운동의 방향에 대해 강연한 바 있다. 아래는 대규모 시위 이틀 뒤인 지난 6일 파리의 레퓌블릭광장 근처 한 사무실에서 만난 크레미유 전회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국가별 사정 다르지만 연대 가능
이제 첫발…임시직 법안 저항해야

- 최초고용계약제와 같은 비정규직 양산제도는 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반대하는 입장인 줄은 알지만 최초고용계약제에 대한 생각은?

= 한국인들에게 프랑스는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로 인식돼 있지만, 80년대부터 20여년 동안 프랑스에서 사회적 권리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선 더 늙어야 한다. 난 63살이지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 법적으로 60살부터 수령하기로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새 조항이 만들어졌을 땐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데, 50살 됐을 때 37년반을 일하면 수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40년 일해야 한다. 연금을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기간이 계속 늘고 있다.

몇 년 전에 실업자들이 90% 수당을 받았는데 지금은 56%밖에 못 받는다. 이처럼 사회적 권리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실업자 중 2명 중 1명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일정 기간 동안 일해야 한다. 우리 시대는 우리 권한을 지키지 못하고 사회적 권리들은 줄어들고 있다. 매번 사회적 권한이 축소될 때마다 최초고용계약사태처럼 사회적 저항이 있었다.

최초고용계약은 프랑스 최대의 경영자 단체인 프랑스기업운동(MEDEF)로 대표되는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몇 년전에는 계약은 한가지 장기고용계약(CDI) 하나였다. 장기고용계약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얻어진 것이었다. 지금은 계약법안들이 많아져 특별한 조항이 있는 조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크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식 조항을 추가하는 식으로 개정되었다. 그 이후 만들어진 계약 조건들은 모두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고용불안계약’으로 부른다.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노동계에서 이렇게 부른다.

최초고용계약의 새로운 점은 모든 젊은 구직자들을 다른 법안들처럼 특정한 소규모 대상이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최초고용계약제가 발효되면 기업주들은 그 이전의 고용불안계약 같은 것이 필요없게 된다. 현재 100개 고용계약이 이뤄지면 70개는 임시직이다. 3~6개월 단위의 단기직이다. 조만간 과반수 계약들이 임시직으로 될 것이고 공무원 등 공공영역까지 확대될 것이다. 현재도 공공부문에 임시직 계약이 많다.

20년 정도 일한 노동자들은 공격적인 게 아니라 현재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양상으로 바뀌었다. 유일한 공격적 싸움은 35시간 쟁취했을 때가 유일했다. 지난해 40시간도 가능하게 돼 회귀됐지만 대기업 공공부분은 35시간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신규고용계약들이 35시간제로 이뤄지고 있다)

- 이런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이 문제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프랑스만의 아니라 세계화 신자유주의·세계화의 문제이다. 1999년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이 본격적 반세계화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었고, 2001년 포르투알레그레 사회포럼이 조직됐다. 그러나 반세계화투쟁은 지금까지는 아직 국가단위에 머물러 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전유럽을 연결짓는 반격은 많지 않다.

신자유주의정책을 채택하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을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외견상 유럽연합에서 채택한 것으로 하고 정부는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한다. 그리고 지난해 유럽연합 헌법 찬반투표에서 반대라고 투표했던 것은 유럽연합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인식이 컸다.

프랑스의 정치적 현실은 이상하다. 2002년에는 자크 시라크 당선도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 르펜 때문에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2002년 지지는 신자유주의를 지지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국민 과반수 지지는 받지 못했다. 이후에 유럽연합 헌법 찬반투표와 지방선거에서 좌파가 승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시라크 연금개혁을 획득했을 때는 노조의 연대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였다.

현재 상황은 특별하다. 프랑스 노조는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12개가 돼 너무 많다. 최초고용계약은 아주 오랫동안 이루지지 못했던 연대를 가능케 했다. 현재로서는. 지금 주된 어려움은 노조들 중에 프랑스민주노동동맹(CFDT)은 실업자 문제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같이 일고 싶지 않다. 실업자운동단체는 항거는 할 수 있지만 사인할 수는 없다. 노조들이 거부하고 있다.

2003년 처음에는 노조들이 연합했다가 민주노동동맹이 정부에 동의하면서 빠져나갔다. 연대가 오래가지 못해 정부가 이겼다. 연대가 유지되다가 하나가 빠져나가면 연대가 무너진다.

- 정부의 분리 협상 전략에 따라 또다시 연대가 무너질 가능성은?

= 그럴 수 있다. 각기 만나서 서로의 이득을 저울질하면 정부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연대가 되고 있다고 한 것이다. 노조들이 연대하고 있지만, 최초고용계약제 반대 이외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한국은 사회보장 차원에서는 극히 후진국 수준이다. 한국에선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반대투쟁 대오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대비책을 세우기가 어렵고 복잡하다. 그 이유는 세계화라는 물결에서 정치적 경제적 방식에서 주도하는 미국과 대기업쪽이 너무 조직되어 있어서 노동자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항하기 어렵다. 유럽차원의 연대만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 언어 차이도 그렇고 법적 적용 등을 설득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가령 폴란드와 프랑스의 차이처럼 문화, 노조의 역사, 사회발전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에를 들어 한국과 프랑스는 최초고용계약제를 없애려고 싸우고 있지만, 폴란드는 지금 최초고용계약제와 같은 법안을 가지기 위해 싸우고 있다. 눈높이가 다르다. 프랑스는 삭제하려고 하지만, 폴란드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삽입하려고 한다. 폴란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프랑스 노동자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본다. 폴란드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한다. 당신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연대라는 게 쉽지 않다.

전지구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노동에서는 아주 세분화되어 있다.

- 포르토알레그레포럼은 전세계적인 연대를 주창했는데, 그건 이상이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인가

= 일단 이상적인 대책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목적이다. 거기에 이르기 위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중동이나 라틴아메리카 한국은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와 알제리 모로코만 비교하더라도 같은 발전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세계적 연대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쉽지 않다.

가령 공산주의 때 전세계를 연결짓던 같은 목적을 가졌던 연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연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응할 만한 전세계적인 연대가 이뤄지 못하고 ‘레지스탕스’같은 저항을 하고 있다.

- 반세계화의 이상이 논의에만 그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뭘 할 수 있나?

= 포럼에서 주창한 생각과 토론, 논의들은 첫번째 단계이다. 토론 이후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목표지점은 정해지 않았다. 유럽에서조차도. 최초고용계약제 반대투쟁도 일종의 레지스탕스다. 지금은 반격이 아니라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최초고용계약제가 철회되더라도 임시직에 관한 모든 법이 있다면 다른 임시직 관련법안은 남겨있기 때문에 저항이다.

- 프랑스는 좌파민주주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한 사회당은 지리멸렬, 대안도 지도자도 못내고 있다. 제1야당인 대안세력으로서 사회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 몇 년전부터 판도가 많이 바뀌었다.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과반수의 지지자가 변하기 때문에 좌우를 오락가락한다. 가령 우파도 좌파도 약하기 때문에 집권했을 때 연정을 구성해야 하지 혼자만으론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다. 우파가 우파정책을, 좌파가 좌파정책을 펼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로 좌오 왔다가는 하는 이유는 한번 정책을 보면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좌파 같은 경우 노조처럼 좌에서 극좌까지 아주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극좌가 좌파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 정치현실에서 중요한 사실은 투표율 저조와 선거명부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일단 투표율 저조는 투표권자가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 없지만, 명부에 올라가 있지 않는 사람들이 소외지역의 청소년 실업자 등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다. 소요사태 때처럼 그 그룹은 정치적인 희망이 없어 그렇다. 자발적인 참여와 투표의지가 없다.

- 실업자 및 불안정 취업자 국민운동(MNCP)가 재취업지원정책을 반대했던 이유는?

=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한자면, 실업이 됐을 때 실업수당 실업보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월급에서 적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업자가 다시 계약을 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했다. 그리고 이 계약법안 자체가 실업자들을 실업수당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계약이었다.

- 최초고용계약제가 실업문제 해법이 아니라면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

= 프랑스의 실업문제는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산업국가였는데 섬유, 자동차 등 많은 기업 공장이 문을 닫았다. 지금의 진정한 문제는 세계화의 틀 안에서 생산노동자들이 동유럽 아프리카 등 임금이 산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가령 전화로 안내를 받으려고 해도 안내직원이 필리핀 아프리카에 있을 수도 있다. 저임금의 직원이 안내를 해줄 수 있다. 자본의 논리는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저임국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고, 사회연대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우리 국민운동은 최대한 이윤 창출이 아니라 육아보육원에 인력을 충원하는 등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연대적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많진 않지만 이윤을 창출한다.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있었을 때 그 안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 이런 일자리들은 저임의 임시직이 아닌가?

= 자주 임시직이긴 하지만, 저임 부분들은 감시감독 한다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파리/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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