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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스위스 ‘동물사료 전면금지’ 해제 추진 논란

등록 2008-05-11 10:38수정 2008-05-11 11:41

연방수의청 "허용시 엄격한 안전기준 적용하겠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스위스에서도 2001년 전면 금지된 동물사료의 생산을 민간업자들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스위스 동물사료 제조업자들은 지난해 광우병 감염 사례가 추가로 보고되지 않는 등 스위스 내에서 광우병 위기가 완전히 끝났다면서 동물사료의 생산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스위스 국제방송이 10일 전했다.

그동안 광우병 대책을 진두지휘 해왔던 스위스 연방수의청(FVO)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한 EU의 허용 여부를 지켜보면서 설사 허용하게 되더라도 아주 엄격한 안전기준들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연방수의청의 카시 마레 대변인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서는 (동물사료 생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절충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방수의청이 제시한 안전기준들을 살펴보면, 광우병으로 불리는 우해면양뇌증(牛海綿樣腦症.BSE)의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뇌와 척수와 같은 특정 부위들이 동물사료 제조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그 첫번째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각각의 동물에 대한 사료 생산라인은 지금과는 달리 완전히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레 대변인은 "오늘날 동물사료 제조공장들은 소의 사료에 이어 닭의 사료, 돼지의 사료를 차례로 생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그런 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각 라인은 단지 한 동물의 사료만을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번째 안전 기준은 소와 양 등 광우병 위험이 큰 반추동물류의 도축 후 잔존물을 가공해 다른 반추동물의 사료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마레 대변인은 "광우병 위기 당시 주민들은 소를 포함한 동물들의 육골분을 초식동물인 소에게 먹인 것을 알고서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영국과 아일랜드에 이어 유럽 국가로서는 3번째로 1990년 11월 광우병 감염 사례가 처음 발견된 후 1995년에는 68건이 보고되기도 했으나 동물사료의 전면 금지, 감염된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 처리 등 스위스 연방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2001년부터 추가 감염 사례가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 작년에는 전무했다.

그러나 EU에 이어, 스위스가 동물사료 전면 금지의 부분 해제를 추진하게 된데는 대체사료로 주로 활용됐던 콩 가격의 급등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다, 가축 잔존물의 폐기.소각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연간 20만t의 가축 잔존물이 나오고 있다. 이는 조리해서 말릴 경우 지방 2만4천t, 동물사료 4만5천t, 육골분 1만8천t에 해당하며, 지방의 일부만 화장품 제조에 쓰이고 나머지는 전부 소각되고 있다.

가축 잔존물의 경우 수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에너지 집약적인 조리 및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각하기가 어려우며, 스위스의 경우 이에 대한 연간 소각 처리 비용이 9천만 스위스프랑(9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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