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추정)
외국계회사 규정 관련법 개정
‘의결권 행사’ 여부 포함키로
통신사 등 수천개 기업 영향
‘의결권 행사’ 여부 포함키로
통신사 등 수천개 기업 영향
타이 군부가 환투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 제한 조처를 또다시 내놓음에 따라 외국계 자본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타이 외국인투자법은 소유지분만 따져 회사 국적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는 개정안에서 실제 주총 의결권까지 살펴, 외국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외국계 회사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이 8일 보도했다. 타이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마친 뒤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면서 “(정부의 최고 법률 자문기관인) ‘국가평의회’에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뒤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나라의 상당수 외국계 기업들은 의결권은 유지한 채 명목상 법적 소유권을 갖는 타이인을 내세워 내국계 회사 대우를 받으면서 외국계 회사에 대한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타이법은 통신이나 소매 등 몇개 업종에서 외국인이 직접 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으로 외국계인 통신사 ‘텔레너’(노르웨이)나 대형 할인업체 체인 ‘테스코’(영국)나 ‘까르푸’(프랑스) 등은 내국계 지위가 외국계로 바뀌게 된다. 통신·소매 이외의 다른 몇개의 서비스 업종도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 자본이 타이인을 명목상 대표로 내세워 많은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키르크-크라이 지라파엣 상무부 장관은 7일 “(투자법이 개정될 경우) 외국 회사들에 적어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1년 안에 의결권을 타이 자본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터 반 하렌 주 타이 외국기업 상공회의소 연합회장은 “타이 정부의 기업 국적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 영향을 받게 될 기업은 수천 개에 이를 것”이라면서 “타이 정부는 정치에서 기업을 분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런 개정 움직임에는 지난 1월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 테마섹 홀딩스가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일가로부터 타이 통신 회사 ‘친 코퍼레이션’ 지분 49.6%를 사들인 게 계기가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테마섹 홀딩스가 명목상의 타이인 소유자를 내세워 외국인 소유 제한 규제법의 사슬에서 빠져 나갔기 때문이다.
타이중앙은행은 지난달 18일에도 2만달러 이상 외환의 30%를 무이자로 1년 동안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환투기 대책을 내놓은 뒤 주가가 15% 가까이 폭락하자 주식 투자금액은 예외로 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바 있다.
지난 9월 쿠데타를 주도한 군부와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은 신자유주의 노선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탁신 전 총리와는 달리, 타이 민족자본 우선 정책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지난 9월 쿠데타를 주도한 군부와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은 신자유주의 노선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탁신 전 총리와는 달리, 타이 민족자본 우선 정책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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