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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인도 대법원 “코로나 사망자 40만명에 위로금 지급”

등록 2021-06-30 19:57수정 2021-07-01 02:11

재난관리법에 국가재난 때 위로금 지급 조항
“적정한 금액 얼마인지는 당국 지혜에 맡겨”
29일 인도 뭄바이의 기차역에서 의료진이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뭄바이/EPA 연합뉴스
29일 인도 뭄바이의 기차역에서 의료진이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뭄바이/EPA 연합뉴스

인도 대법원이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에게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인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40만명에 이른다. 일부 국가에서 지방정부가 코로나19 사망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지만, 국가 차원의 위로금 지급 결정은 이례적이다.

30일 <인디아 투데이> 등 인도 매체 보도를 보면, 이날 인도 대법원은 “국가재난대응국(NDMA)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며 “6주 안에 지급 지침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희생자 유족들은 가족당 40만루피(약 606만원)의 위로금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당국의 지혜에 맡긴다”고 밝혔다. 국가재난대응국 위원장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맡고 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사망 위로금 지급 논란이 일었다. 인도는 2015년 재난관리법에 국가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비하르주 등 일부 지역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왔다.

국가 차원의 위로금 지급 여부가 소송으로 번지자, 인도 정부는 재난관리법에 따른 금전 보상금 지급은 선택사항일 뿐이라고 맞섰다. 자연재해에만 해당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염병 사망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또 모든 유족에게 40만루피씩 지급할 재정적 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부가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재난관리법상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최소 구제 기준은 의무사항이지 정부의 재량사항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날까지 인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39만8454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는 3036만2천여명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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