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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미 법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무효”…연장 결정 5일 만에

등록 2022-04-19 08:29수정 2022-04-19 09:14

트럼프가 임명한 플로리다주 연방판사 결정
“마스크 의무화하는 권한 넘어선 조처”
5월3일로 연장된 의무화 조처 즉시 무효

CDC, 한국 등 90개국 ‘여행금지’ 해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기차역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각)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기차역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각)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교통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가 법원에서 무효화됐다.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는 18일 비행기, 기차, 버스,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처는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임명된 미젤 판사는 2021년 2월부터 시행중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마스크 의무화 지침이 “규칙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 지침의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 새 규칙 발표에 필요한 연방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는 “마스크 착용으로는 아무것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번 소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반대해온 보건자유보호기금이라는 단체와 두 명의 개인이 지난해 7월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 직후 미 교통안전청(TSA)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5월3일까지 보름 연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즉시 효력을 잃은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분명히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여행경보 최고 등급인 4단계 ‘여행 금지’ 대상에서 모든 국가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한국, 영국, 일본 등 약 90개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가 기존 4단계에서 한 단계 낮은 3단계 ‘여행 재고’로 낮춰졌다. 이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여행경보를 개정해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여행경보 4단계는 확진자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 등에만 적용된다. 미국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현재 방침은 유지된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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