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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오스트레일리아, ‘집회 참가’ 등 코로나19 방역 위반 벌금 대거 취소

등록 2022-11-30 09:15수정 2022-11-30 09:27

대법원, ‘법적인 요건 갖추지 못해’ 판결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벌금들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취소됐다. 사진은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에서 발행된 벌금 고지서. 오스트레일리아 <에이비시>(ABC) 방송 누리집 갈무리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벌금들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취소됐다. 사진은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에서 발행된 벌금 고지서. 오스트레일리아 <에이비시>(ABC) 방송 누리집 갈무리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방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위반으로 징수했던 벌금을 대거 취소 또는 환불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대법원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벌금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고 <비비시>(BBC) 방송이 보도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이날 법정에서 벌금의 법적 요건 미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6만2138건의 벌금 중 절반인 3만1121건의 벌금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인 레드펀법률센터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벌금 부과 요건이 “너무 모호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나왔다. 방역지침 위반 벌금은 ‘자동차 함께 이용하기’부터 시작해 ‘대중집회 참가’까지 다양한 사회 활동에 부과됐다. 벌금액은 1000~3000오스트레일리아달러(88만원~266만원)였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성명에서 방역지침 위반 벌금을 대거 취소하지만 이 결정이 지침 위반 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레드펀법률센터는 판결을 환영하며 벌금이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평등하게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벌금의 다수가 하층 사회경제적 지역이나 원주민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비비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대해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이 부담을 많이 짊어졌다고 지적이 있으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상위 20%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 3배나 많다는 통계도 있다고 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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