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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EU, ‘탄소 국경세’ 신설 합의…한국 철강업계도 감축 불가피

등록 2022-12-14 09:57수정 2022-12-14 10:11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수입품에 부과
2026년 이후 관세 본격 부과될 전망
“무역 상대국의 탈탄소화 장려 위한 것”
유럽연합이 철강 등 중화학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 배출 부담금 성격의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등은 이에 대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의 철강 공장 모습. 상하이/EPA 연합뉴스
유럽연합이 철강 등 중화학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 배출 부담금 성격의 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등은 이에 대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의 철강 공장 모습. 상하이/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의 수입품에 탄소 배출 부담금 성격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관세는 업계의 탈탄소화를 재촉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 업계 등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전세계 중화학공업 기업들의 탄소 감축 조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각) 오전까지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철, 철강제품,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를 수입할 때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합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한 지 5달 만에 이뤄졌다. 집행위원회의 애초 계획에는 수소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유럽의회 쪽이 협상 과정에서 강하게 요구해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유럽연합은 이날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6∼17일께 탄소 국경세 부과 기준이 될 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며, 그 뒤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정하게 된다.

유럽연합이 이날 합의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밖에서 철강 등의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이 유럽연합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하는 외국 기업에도 유럽연합 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오는 2023년 10월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시험 운영 기간에는 기업들에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보고 의무만 부과된다. 세금이 부과되는 시기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26년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유럽연합은 현재 대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역내 산업계에 탄소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해주고 있는데, 수입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와 함께 무료 할당도 점차 줄여갈 예정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유럽연합은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탄소 국경세가 무역 장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의식해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의 기후 변화 정책을 도입한 나라들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 쪽 협상 대표인 모하메드 카힘 의원은 “이 제도는 우리의 무역 상대국들에 자국 제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 제도는 유럽연합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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