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1일 중국 베이징의 코로나19 예방 주사 접종처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EPA 연합뉴스
3일부터 중국에 도착하는 한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폐지된다. 이틀 전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폐지한 데 대한 상응 조처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한국 국적 항공사에 ‘3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의 경우 도착 뒤 코로나 검사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다만, 중국에 입국하기 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유지된다. 이 절차는 한국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10일까지 영향을 지켜본 뒤 이 검사의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과 중국이 상대국 입국자에 대한 ‘도착 뒤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면서 올해 초 시작된 양국간 비자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2일 중국 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도 한국의 조처에 대한 대응이라며 같은 조처를 했다.
지난 1월 한·중 노선 탑승객은 10만5천명으로, 2019년 1월(138만1천명)의 7.6% 수준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중국 항공당국에 현재 주 62회로 제한된 한중 노선 운항편을 지난해 12월 합의대로 주 100회까지 늘리고, 추후 여건이 되는대로 규모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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