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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영국 법원, 손흥민 인종차별 가해자에 “축구장 3년간 접근 금지”

등록 2023-03-03 14:21수정 2023-03-03 20:47

‘눈 찢기 제스처’ 첼시팬 벌금 113만원 부과
영 검찰 “증오범죄 더 가혹한 형량 구할 것”
손흥민(토트넘 핫스퍼)이 지난 3일 뉴캐슬과 경기에서 공을 들고 서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손흥민(토트넘 핫스퍼)이 지난 3일 뉴캐슬과 경기에서 공을 들고 서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손흥민(31·토트넘)에 대해 경기 중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한 축구팬이 현지 사법 당국에 의해 3년간 축구장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

영국 <풋볼런던>은 3일(한국시각) 해당 30살 남성에 대해 영국 런던의 시티오브런던 치안법원이 726파운드(약 113만원) 벌금과 3년간 축구장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15일 런던 스탬퍼드브리지에서 열렸던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 중 손흥민이 코너킥을 차기 위해 관중석 쪽으로 다가오자 눈을 찢는 행위를 했다. 이 장면은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공유되며 비판을 불렀고, 첼시 구단은 이 팬에 대해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

이번에 나온 법원 판결은 구단 징계를 넘어 해당 사건을 증오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라이오넬 이단 런던 남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풋볼런던>을 통해 “영국왕립검찰청(CPS)는 축구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모든 형태의 증오 범죄에 대해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왔다.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는 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들을 법정에 세우고 더 가혹한 형량을 구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종차별적 제스처와 욕설은 스포츠 경기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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