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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독일 ‘이동제한 완화’ 시간표… 유럽 활동 재개 신호탄?

등록 2020-04-16 17:53수정 2020-04-17 02:32

5월4일부터 순차적 개교…소규모 업종 영업재개
종교집회 등 8월31일까지 금지…유흥업종도 계속 폐장
유럽 국가 중 첫 이동제한 완화 시간표 발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타격을 입고 있는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독일이 사회·경제 활동 재개로 가는 시간표를 내놓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5일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 등 이동제한 대책을 조금씩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16개 주지사들과의 화상회의 뒤 현재의 이동제한 대책들을 5월3일까지 유지하되, 5월4일부터 각급 학교의 개교를 시작하는 완화책을 발표했다. 개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제한을 거둬들이는 대표적인 척도로, 싱가포르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개교 조처를 철회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학교 개교의 경우 5월4일 이후부터 “점진적이고 아주 천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입시를 앞둔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개교하되, 학교 쉬는 시간과 통학버스 등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또 위생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로, 매장 크기가 800㎡ 이하인 영업장에는 오는 20일부터 영업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매장, 자전거 매장, 서점은 영업장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개장한다. 개장이 허용된 영업장과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새롭게 권장했다. 반면 종교 모임 등 대규모 공중 집회는 8월31일까지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술집, 카페, 식당, 영화관, 음악감상실의 폐쇄 조처도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강력한 이동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유럽에서 구체적인 완화 일정을 밝힌 것은 독일이 처음이다. 유럽 일부 국가도 부분적인 완화책을 펼치고는 있다. 덴마크는 11살 이하 학생과 유아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열었다. 스페인은 건설·제조업종 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허용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14일 소규모 매장을 개장했고, 5월1일부터 테니스·골프·달리기 등 실외 스포츠가 허용된다.

다만 프랑스는 이동제한 정책을 4주간 더 늘려 5월1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벨기에 역시 적어도 5월3일까지는 이동제한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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