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국제 국제일반

홍콩 경찰, 시위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어겼다’며 벌금 부과

등록 2020-04-23 15:39수정 2020-04-23 15:46

36명에 2천 홍콩달러 벌금 부과
지난해 7월21일 밤 홍콩 지하철 위안랑 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흰색 티셔츠 차림의 괴한들이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던 검은 옷 차림의 시민들을 골라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7월21일 밤 홍콩 지하철 위안랑 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흰색 티셔츠 차림의 괴한들이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던 검은 옷 차림의 시민들을 골라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있다.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어겼다며 시위대에 벌금을 부과했다. 홍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을 이유로 시위 참여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어겼다며 시위대 36명에게 각각 2천 홍콩달러(3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시위대 50여명은 지난 21일 저녁 홍콩 위안랑 전철역 근처 한 쇼핑몰에 모여 지난해 7월 있었던 ‘위안랑 백색테러’를 규탄했다.

위안랑 백색테러는 지난해 7월21일 위안랑 전철역 부근에서 흰옷 차림 괴한들이 범죄인의 중국 송환을 반대하는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홍콩 반송중 시위가 크게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며 지난달 말부터 공공장소에서 4인 초과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했다. 어길 경우 최대 2만5천 홍콩달러(약 400만원)의 벌금과 징역 6개월에 처할 수 있다.

5월1일 노동절 등을 앞두고 홍콩 재야 단체나 노동계가 대형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격해질 전망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국제 많이 보는 기사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1.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2.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3.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4.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5.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