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브루클린의 한 시민이 24일(현지시각) 집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탓에 전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확산된 가운데, 독일 정부가 ‘집에서 일할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뒤에도 노동자들이 재택근무 권리를 갖게 하자는 취지다.
사회민주당 소속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노동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각) 독일 <빌트> 일요판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노동자가 원하고 회사가 허락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택근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일 장관은 “노동자들이 계속 재택근무를 하거나 일주일에 하루 이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말쯤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런 법안은, 우리가 예상하듯, 사람들이 완전히 집에서 일 하도록 하거나 집과 사무실에서 나눠 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의 하나로 재택근무를 권장해 왔다. 이로 인해 독일의 재택근무율은 코로나19 이전 12%에서 25%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직장인 4명 중 1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사민당 출신인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빌트>에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집에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게 됐다. 이것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업적”이라고 말했다. 녹색당 카트린 괴링 에카르트 대표는 초고속 인터넷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누군가가 특권으로 누렸던 권리를, 이제 모든 노동자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재계는 호의적이지 않다. 슈테펜 캄페터 독일경영자협회(BDA) 회장은 “우리는 성장과 유연성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규제를 원하지 않는다”며 “재택근무로는 경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독일은 26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 15만7천명으로 세계 4위 수준이다. 하지만 치명률이 3.8%(사망자는 5976명)로, 프랑스 18%와 영국 13.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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