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진압 경찰이 18일(현지시각) 마르세유 지역에서 총을 든 채로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파리 등에선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 135유로(약 19만원)를 물도록 하고 있다. 마르세유/AP 연합뉴스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금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실내는 물론 야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하는 한편,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는 것은 기본이고 반복 적발 때는 가중 처벌을 하거나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 프랑스 파리시는 지난 10일(현지시각)부터 센강이나 시장 등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 100곳을 지정해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가 지난달 20일 마트·은행 등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한 데 이어 야외로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 135유로(약 19만원)를 내야 한다. 파리시의 이런 결정 이후 니스와 라발, 라로셸 등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내용의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홍콩(5000홍콩달러·약 66만원),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최대 95유로), 이탈리아(최대 1000유로)에서도 최근 실내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돈으로 치면 벌금만 14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독일에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150유로(약 20만원)를 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점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5000유로(665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영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상점과 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00파운드(약 1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가중 처벌이 내려지는 나라도 있다. 싱가포르에선 지난 4월부터 첫 적발 때 300싱가포르달러(26만원), 두번째 걸리면 3배가 넘는 1000싱가포르달러를 내야 한다. 베트남은 마스크 미착용 때뿐만 아니라 함부로 마스크를 버려도 벌금을 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달 15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징역 6개월의 실형에 처하는 등 초강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마스크 때문에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 나라도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벌칙 조끼’를 입고 공중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 일종의 ‘망신 주기’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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