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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뉴질랜드, 투자 관련 기후변화 보고서 의무화 세계 첫 추진

등록 2021-04-13 13:46수정 2021-04-14 02:32

은행, 보험사, 운용사에 매년 보고서 내도록 하는 법안 마련
의회 통과하면 200여 기관이 2023년부터 활동 공개해야
뉴질랜드가 금융계의 투자 활동이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기후변화 관련 법안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빙하 호수인 와카티푸 호수 풍경. 로이터 연합뉴스
뉴질랜드가 금융계의 투자 활동이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기후변화 관련 법안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뉴질랜드 남섬에 있는 빙하 호수인 와카티푸 호수 풍경. 로이터 연합뉴스
뉴질랜드 정부가 금융계의 투자 활동이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기후변화 관련 법안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뉴질랜드의 제임스 쇼 기후변화 담당 장관은 12일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 투자 업무의 기후변화 영향을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한 ‘금융시장 행위 법’ 개정안을 이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쇼 장관은 “금융계가 자신들의 투자 활동이 기후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순 탄소 배출량이 0인 상태)을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이 법은 금융계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후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자산 10억뉴질랜드달러(약 7900억원) 이상의 은행과 운용자금 10억뉴질랜드달러 이상의 보험사, 뉴질랜드 증시에 상장된 주식·채권 발행 기관이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 법 적용 대상 기관은 200여개 뉴질랜드 기업과 몇몇 외국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제출 기관들은 기후 관련 위기와 기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업계가 온실가스 과다 배출 사업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극 수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표다.

뉴질랜드 의회는 이번 주중으로 법안에 대한 첫 독회(읽기 모임)에 들어가며, 이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조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 활동 뒤 2차 독회와 의원 전원 위원회 검토, 3차 독회까지 거쳐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뉴질랜드 의회는 저신다 아던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과 녹색당의 연정 세력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법안이 올해 의회를 통과하면, 대상 기관들은 내년부터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기록하게 되며 2023년에 첫 보고서를 내야 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해 9월 금융계에 대한 기후 위험 보고서 제출 의무화 계획을 처음 내놨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공공 부문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 배출 없는 대중교통용 버스 도입 등 몇몇 관련 정책도 제시했다.

뉴질랜드 금융혁신기술협회의 제임스 브라운 총괄 관리자는 “이 법안은 다른 나라들도 기후변화 관련 투자 활동을 공개하도록 재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기후변화 대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국제 금융계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이미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계 피델리티와 영국계 슈로더 등 세계 대형 운용사 30곳은 지난해 12월 투자 활동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맞춰가기로 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도 “환경을 지키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조정하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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