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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일,교육기본법 개정안 중의원 통과

등록 2006-11-16 19:48수정 2006-11-17 01:01

“애국심 함양” 명문화…야당·시민단체 반발
국가주의 교육 강화를 위한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6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날 중의원 특위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심의를 전면 거부하며 철저 항전의 태세를 가다듬고 있어,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교육의 헌법’으로 불려온 교육기본법은 전시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 개인의 존엄성과 민주·평화주의를 뼈대로 하고 있다. 1947년 공포된 이후 한 차례도 손질된 적이 없는 이 법을 고치기 위해 일본 우파들은 그동안 안간힘을 쏟아왔으며, 아베 신조 총리는 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대접전이 예상되는 19일 오키나와 지사 선거 이후로 보류하려던 표결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한 것은 정국혼란을 각오한 아베 총리의 정면돌파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되는 조항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교육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한다’ 등이다. 애국심 함양을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정부가 국가주의 교육을 강요할 우려가 커졌다. 또 현행 법에선 부당한 지배에 굴복하지 않도록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했으나, 개정안은 정부가 법률이나 규정을 앞세워 교육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을 넓혀놓았다.

때문에 시민단체와 변호사협회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을 비롯한 중도 성향의 언론들은 이날 여당의 표결강행을 비판하는 사설을 일제히 내보냈다. 개정안은 이번 국회 회기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참의원 심의에서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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