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체포된 일본 벤처기업 '라이드보어'의 호리에 다카후미 전 사장이 검찰에 '철저항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일 보도했다.
라이브도어 사건을 수사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열흘간의 구치기간 연장을 법원에 청구, 조사를 이어나갔다.
호리에 전 사장은 지난달 23일 체포 직전 검사출신 변호사로부터 "기억나는 것은 진술하고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라" "거짓말은 하지말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한다.
또 "사실을 부인하면 기소된 뒤 보석을 얻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충고도 들었다.
하지만 호리에 전 사장은 하루 3시간씩 구치소 안에서 이뤄지는 검찰 조사시 무죄를 주장하며 오히려 검사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함께 체포된 임원들이 주가조작 등 혐의를 곧장 시인한 것과는 정반대이다.
관계자들은 호리에 전 사장은 자신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구치소 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체포 직후 '해명녹취서'에 서명을 거부했으며 아직까지 진술조서는 한장도 작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에서는 최장 60일까지의 구치 기간에 기소되면 피의자가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 때문에 공판에서 검찰측 쟘이 끝날 때까지 보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호리에 전 사장은 '보석 불가'라는 배수진을 치고 자신에게 쏠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라이브도어가 투자사업조합을 이용해 매각한 자사주 매각수익을 일단 해외 익명계좌 등에 넣어 세탁한 뒤 국내로 가져와 본사와 계열사의 매출로 조작, 수십억엔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호리에 전 사장은 '보석 불가'라는 배수진을 치고 자신에게 쏠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라이브도어가 투자사업조합을 이용해 매각한 자사주 매각수익을 일단 해외 익명계좌 등에 넣어 세탁한 뒤 국내로 가져와 본사와 계열사의 매출로 조작, 수십억엔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고 이날 보도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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