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손제현 | 드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정신과 전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째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을 계기로 물리적 폭력이 아닌 정신적 폭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근로자들의 마음 건강에도 주목하게 됐다. 직장에서는 괴롭힘, 따돌림, 폭언,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안전 제도와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와 관련해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근무 중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추락, 끼임, 절단과 같은 신체 질병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흔히 알고 있지만, 정신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업무상 질병의 인정 범위가 마음의 증상까지 넓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 장애,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고객의 폭언과 상사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의 증상이 발생하면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신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산재보험의 특성상 본인이 신청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꼭 필요하다. 정신 질병 산재 신청에 대해서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