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범위를 늘리거나 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가맹점주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거래 상대방을 지정하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너무 많은 필수품목을 지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논란이 일었다. 예를 들어,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본부는 주걱이나 쓰레기통 등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점주들의 반발을 샀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수품목 항목이나 단가산정방식 또는 품질·수량 등 필수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구체적인 협의 절차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가맹점주와의 ‘합의’나 ‘동의’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해진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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