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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낮은 목소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 윤여진

등록 2011-08-18 19:20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책임보다 성장만 추구하는 언론
시민의 적극 참여로 감시 필요…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엔
실제 손해보다 큰 배상금 물려야
언론보도 피해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정정보도 판결을 받더라도 한번 새겨진 주홍글씨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범죄 피의자로 보도되면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그들은 잘못된 평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 보도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친북·빨갱이로 언론이 낙인을 찍어버리는 일이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 근거하고 있다지만 언론의 받아쓰기가 사실확인의 의무까지 벗어나게 하지는 않는다. 언론의 전폭적인 도움 없이는 매카시즘도 존재하지 않는다.

200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표적인 오보는 ‘쓰레기만두 사건’이다.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세균 검출이라는 경찰의 발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근거 없음’으로 판명이 났다. 그러나 이미 경쟁적인 언론보도로 많은 만두회사가 도산했고, 심지어 한 만두업체 사장은 자살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과 인터넷언론에 의한 보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방송의 상업적이고 경쟁적인 프로그램 제작 관행에 따라 취재원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과장되고 왜곡된 모습을 방송함으로써 억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보도 내용이 급속히 유포되면서 언론보도 피해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언론의 사실확인 의무와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언론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성장과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와 선정적 방송 제작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언론 피해에 대한 엄격한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통해 언론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이다.

언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피해구제법에 근거해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신문, 포털 등에 영상물과 사실 보도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언론보도 피해자를 대리해 법원에 소송을 하면서 문제로 느낀 것은 현실적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보상 금액이 너무 작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받은 손해배상 금액이 평균 200만원이 되지 않는다.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의 최고 금액도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복구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를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피해보상은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인권센터는 지속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언론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언론이 더욱 책임있는 자세로 언론 본연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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