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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반민특위’ 망언, 후손들의 규탄 성명/ 김이택

등록 2019-03-26 16:51수정 2019-03-26 18:24

노르웨이는 2차대전 뒤 나치독일의 점령군에 협력한 국민 9만2805명을 법정에 세웠다. 이 중 절반 가까운 4만521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구 10만명당 1656명꼴로, 양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광범위한 협력자 처벌 기록으로 남아 있다. 네덜란드는 10만명당 1250명, 벨기에 963명, 프랑스 309명 등으로 거의 모든 유럽국가들이 철저한 과거 청산을 했다.

프랑스는 독일을 제외하고 나치 부역자들을 가장 가혹하게 처벌한 사례로 꼽힌다. 1944년 8월 파리 해방부터 이듬해 5월 독일의 공식 항복 때까지 레지스탕스가 즉석재판으로 1만명 정도를 처형했다. 드골 정부가 전국에 설치한 협력자재판소와 시민재판부에서도 6763명이 사형선고를 받아 767명이 처형됐다. 나치에 협력한 문인들은 작품 발표를 금지당했고, 신문들은 폐간됐다.

중국에서는 국민당 관할지에서 이른바 ‘친일한간(漢奸)’ 사건 재판이 2만5천여건 진행돼 369명이 사형, 979명이 무기징역, 1만3570명이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산당 지역에서 진행된 인민재판 통계는 없으나 일본인 전범 3500여명이 처형됐다는 1946년 일본 법무부 통계가 있다. 베트남에서도 ‘친일월간(越奸)’ 300여명을 항일세력이 처단하는 등 중국·필리핀·북한 등 아시아 국가들도 특별법을 만들어 과거 청산에 나섰다.(이상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 2009년 참조)

이에 비해 우리의 ‘친일파’ 청산 실적은 초라하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꾸려졌으나 ‘친일 경찰’의 습격으로 와해됐다. 친일 경찰 2명에게 사형·무기 등 1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1951년 법 폐지로 판결이 무효되고 모두 복권됐다.

나경원 의원의 ‘반민특위로 국민 분열’ 망언에 101살의 애국지사 임우철 선생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 658명이 ‘토착 왜구 같은 행동’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상덕 전 반민특위 위원장의 아들 김정륙씨 등 독립운동 관련 원로들도 25일 ‘역사의 심판과 반성에는 시효가 없다’며 규탄성명을 냈다. 그런데도 나 의원은 ‘반문특위’ 운운 말장난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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