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 43년 전 공권력과 구사대 폭력에 점거농성과 탈의로 저항한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역사는 이 농성을 불법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당한 저항으로 기억한다. 촛불정부라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이 내리꽂은 이강래 사장이 있는 도로공사에서 43년 전 저항이 똑같은 형태로 발생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심지어 농성에 들어간 요금수납원 당사자조차도 말이다. 아래에서 요금수납원들이 상의탈의 저항까지 하며 22일째 본사 로비에서 농성하는 이유와 도로공사의 기만과 폭력적 논리를 짚어보려 한다. 우선 도로공사는 요금수납 자회사 설립이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인 양 말한다. 2017년 7월에 발표한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해 파견·용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취지를 외환위기 이전의 고용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 점검 등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회사 설립도 허용한다. 그런데 정책과 별도로 법원은 2015년과 2017년 2월, 두 차례나 요금수납원들의 사용자는 외주업체가 아니라 도로공사라고 판단했다. 요금수납원들은 정부 정책 발표 전에 이미 도로공사 소속으로 직접고용되어 있어야 했다. 도로공사가 요금수납 자회사를 고속도로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급조한 인력공급 용역회사일 뿐이다. 대법원 판결 전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로 몰아넣으며 법적권리 포기를 강요하는 각서를 받은 이유가 이를 방증한다. 다음으로, 도로공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비추면 요금수납원은 향후 기술발전 등으로 기능 조정이 예상돼 정규직화 예외 대상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수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전환을 자회사전환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말한다. 이 또한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사유는 산업 수요, 정부 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기능 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업무”로서 “기능 조정 사유로는 산업 수요의 변화, 누적 영업적자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해외시장 진출 등 신규 시장 역량 집중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요금수납업무는 이 세가지 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기능 조정 사유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없어져 요금 받는 업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될 때를 의미한다. 요금수납업무는 도로가 무료가 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아울러 공사는 스마트톨링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수납업무는 없어지므로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스마트톨링 도입과 자회사 전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도로공사도 스마트톨링을 도입하려면 기술수준(영상인식·과적단속 등) 보완,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률(유료도로법, 도로교통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이후에나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더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이패스도 최근 5년간 미납된 요금이 2천억원에 육박한다. 따라서 미납 해결을 위한 인력도 필요하고 현금수납차로도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톨링 도입 이후에도 수납인력은 적정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도로공사 스스로도 9월9일 기자설명회에서 밝혔다. 한마디로 요금수납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대상이다. 자회사 설립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추진한 것이라는 공사 쪽 주장은 어떠한가. 9월28일, 도로공사 정규직 노조는 노·사·전문가 합의 이행을 전면에 내걸고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도로공사도 같은 주장을 한다. 제발 솔직해지자. 노·사·전문가 합의는 고사하고 노사 합의조차 완결되지 않았다. 도로공사 스스로도 “자회사 방식에 동의하는 일부 근로자대표단의 의견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사항이다. 스스로 한 말을 뒤집어 도로공사는 마치 자회사 설립은 합의사항이며 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도로공사 정규직노조는 자회사가 노·사·전문가 합의로 이뤄진 원칙인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거짓을 진실이라 주장하며 마치 자기최면을 걸고 있는 듯하다. 또한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되면 수납원으로 일할 수 없고 조무원(청소·도로정비·조경·졸음쉼터)으로 채용하겠다고 압박했다. 일상적인 고용불안이 내재화된 비정규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의 직접고용 주장이 청년 구직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법대로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청년 구직자들의 심정을 당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하지 말라. 도로공사는 현재 요금수납원들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고 매도하지만, 십수년간 요금수납원을 불법파견으로 착취한 것은 왜 인정하지 않는가.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과 취지대로 1500명 직접고용 원칙을 천명하고 업무와 배치 문제를 교섭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 사태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요금수납원이 아니라 도로공사다. 결자해지하시라.
[이슈논쟁] 도로공사 노사갈등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전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좀처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9월9일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에 들어갔으며, 30일 현재 22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30일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청와대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여론전에 나섰다. 대책위는 앞으로 ‘희망버스’를 조직해 공사 쪽을 압박해나갈 계획이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공사에 직접고용되는 규모를 어떻게 할지와 이들에게 어떤 직무를 부여할 것인지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일반연맹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자 1500명 전원의 직접고용과 함께 일방적 직무배치 대신 교육 소집 전 노동자들과 사전 협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사는 대법원으로부터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은 이들 가운데 자회사 전환 동의, 정년 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500명만 직접고용하기로 하고, 수납업무 이외의 업무를 맡긴다는 입장이다. 아래에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과 변상훈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의 견해를 나란히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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