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민주노총과 일부 요금수납원들의 점거농성이 계속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위대가 불법점거한 곳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기간망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보안시설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하다. 공사를 무단점거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도 파손했다. 집회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도 극심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주노총은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현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규직전환 대상자를 기간제뿐만 아니라 파견·용역 노동자까지 크게 늘리고, 비정규직 대표가 전환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이전 정부보다 한걸음 나아간 친노동 정책이었다. 현재 민주노총은 자회사 자체를 부정하며, 공사가 패소가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꼼수를 부렸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에는 조직 성격과 규모,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직접고용·자회사·제3섹터(사회적기업 등) 중 기관별 여건에 맞게 결정하고, 향후 기능 조정이 예상되는 업무는 정규직화 예외 대상으로 뒀다. 이에 공사는 지난 1월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순찰원 896명을 직접고용했다. 하지만 요금수납원은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기능 조정이 예상되어 예외 대상에 해당됐다. 그럼에도 공사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납원들의 정규직 요구를 수용했다. 이후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1년 동안 60회가 넘는 협의 끝에 지난해 9월5일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에 합의했다. 자회사는 전체 수납원 6514명을 직접고용할 때 예상되는 경영 악화와 구조조정 등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현재 자회사에는 수납원 중 78%인 5098명이 일하고 있다. 노사합의 정신과 근로자의 자율의사를 존중한다면 자회사를 부정할 순 없다. 민주노총은 전문가위원과 근로자대표 1명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합의 결과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문가위원은 중재 역할을 할 뿐 합의 주체가 아니며, 민주노총 대표가 직접고용만을 주장해 중재를 포기했을 뿐이다. 특히 노사합의의 적법성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로부터 인정받았기에 민주노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지위를 인정받은 수납원들의 현장지원직무 부여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지난 8월20일 서울동부지법은 자회사 전환 비동의 수납원들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직접고용하더라도 직무는 자회사가 요금수납을 전담하고 있으므로 경영권 재량에 따라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용주가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다른 일을 시킨 것은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직접고용 의무만을 확인했을 뿐 수납원의 지위를 보장한 것은 아니다. 이를 근거로 공사는 대법원으로부터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은 745명 가운데 자회사 전환 동의, 정년 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500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하고 지난 23일부터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상자의 80%가 참석할 정도로 열의가 높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현재 1, 2심이 진행 중인 1043명 모두를 직접고용하라고도 한다. 그러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개별 소송이라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영업소 운영권을 100% 공개경쟁입찰 하고 공사 직원을 영업소에서 철수시키는 등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2015년 이후 입사한 630명의 경우, 법원의 판단이 달리 나올 수 있어 확대 적용하기는 힘들다. 이뿐만 아니라 1, 2심의 경우 임금차액청구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소송을 포기할 경우 배임과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임금소송은 판결 금액이 청구 금액보다 낮아졌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 대상자들도 약 25% 축소된 바 있다. 무엇보다 자회사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에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회사라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공사는 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요금수납뿐만 아니라 콜센터까지 넓혔고, 향후 고속도로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해 신분보장도 강화할 것이다. 근로 조건도 좋아졌다. 정년은 61살로 연장됐고, 임금은 기존 용역업체 대비 평균 30% 인상되어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도 높다. 그 결과 이번에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은 대상자 중 57명이 자회사를 선택했고 일부 자회사 비동의자들의 합류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를 용역업체라 폄훼하는 것은 비전을 보고 선택한 5천명이 넘는 수납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노사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자회사와 수납원들의 자율의사를 존중하고 조속히 공존과 공생의 길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이슈논쟁] 도로공사 노사갈등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전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좀처럼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9월9일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에 들어갔으며, 30일 현재 22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30일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청와대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여론전에 나섰다. 대책위는 앞으로 ‘희망버스’를 조직해 공사 쪽을 압박해나갈 계획이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공사에 직접고용되는 규모를 어떻게 할지와 이들에게 어떤 직무를 부여할 것인지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일반연맹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자 1500명 전원의 직접고용과 함께 일방적 직무배치 대신 교육 소집 전 노동자들과 사전 협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사는 대법원으로부터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은 이들 가운데 자회사 전환 동의, 정년 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500명만 직접고용하기로 하고, 수납업무 이외의 업무를 맡긴다는 입장이다. 아래에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과 변상훈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의 견해를 나란히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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