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 유무죄의 경계 / 박용현

등록 2020-09-07 16:38수정 2020-09-08 02:41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11억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후보자 재산신고 때 없던 예금 6억2천만여원과 타인에게 빌려준 돈 5억원이 지난달 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추가된 탓이다.

재산 축소 신고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법정까지 간 사례가 심심찮다.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공시지가 9900만원 토지의 지분 10%를 소유하고도 ‘재산 없음’이라고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인식한 직후 선관위에 수정 문의를 했고,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선거일 전에 유권자에게 누락 사실을 알린 점 등을 들어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염동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도 부동산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억여원 낮춰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의원직은 지켰다. 그는 재산신고를 비서진에 일임해 본인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 선고를 내렸다.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다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소극적 대응도 한몫했다. 검찰은 애초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선관위의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 선고 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 8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최근 사례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17억원 상당의 대지와 건물을 누락 신고한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이 있다. 지난해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법원은 처음 재산신고를 할 때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사흘 뒤 누락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수정 조처를 안 하고 선거공보물에도 그대로 실리도록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고의성 여부, 축소 신고를 바로잡으려 했는지 여부 등이 희비를 갈랐다. 조 의원은 ‘급박하게 혼자 서류를 준비하면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는 어떨까.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1.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2.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3.

‘단전·단수 쪽지’는 이상민이 봤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알았나?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4.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5.

‘영혼의 눈’이 썩으면 뇌도 썩는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