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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사설] 예산 시한 지킨 여야, 민생·개혁 입법도 힘 모으길

등록 2020-12-02 20:48수정 2020-12-03 02:09

1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1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무려 6년 만이다. 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서도 모처럼 예산안을 법을 지키며 합의 처리했으니, 반가운 일이다. 여야는 지지부진한 민생·개혁 입법에도 힘을 모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여야는 이날 556조원 규모의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을 순증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9000억원 등 7조5000억원을 늘리고, 5조3000억원을 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순증액분의 국채 발행에 동의한 결과다.

여야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타협해서 나라 경제와 민생의 밑돌이 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지난 5년 동안 한해도 빠지지 않고 되풀이해온 예산안 처리 파행 사태를 보여주지 않은 것도 의미가 있다. 여야는 이번을 계기로 해마다 스스로 정한 법정시한조차 어겨가며 예산안 처리를 볼모 삼아 정치적 대치를 벌여온 낡은 관행과 완전히 결별하기 바란다.

하지만 예산안과 달리 주요 민생·개혁 입법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안 본회의 상정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 현상이 길어지고 있다. 최근 ‘공정경제 3법’을 논의한 법사위 법안소위와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 등이 잇따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열렸다. 2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공청회’가 역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법사위 파행은 지난달 26일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 과정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조수진 의원에게 한 발언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이 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뒤 이어지고 있다. 윤 위원장이 2일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라며 상임위 참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입법 관문인 법사위 파행으로 주요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정기국회가 9일이면 끝난다. 남은 기간 여야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 법안 입법에 매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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