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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집값 안정·조세 정의’ 저버린 민주당의 ‘종부세 후퇴’

등록 2021-06-18 20:22수정 2021-06-19 02:35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1가구 1주택자 기준)에게만 부과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 선으로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책 일관성과 조세 정의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시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여야 거대 정당이 뜻을 모았으니 종부세·양도세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집값 불안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의원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전하며 “종부세와 양도세 논란이 정리됐다.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 일부 지역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 절대다수의 민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종부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상위 2%로 줄이면 여기서 또 절반가량이 빠져나간다. 한마디로 ‘부자 감세’일 뿐이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결정으로, 집부자들과 보수언론의 공세에 굴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14억원)에 이르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연간 100만원 남짓한 종부세를 내는 것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일 뿐이다. 민주당의 종부세 후퇴 결정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결정도 빛이 바래게 됐다. 민주당은 무엇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책인지를 다시 한번 냉철히 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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