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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금투세 유예, ‘자본시장 선진화 역행’에 ‘조세정의 후퇴’다

등록 2022-11-15 18:19수정 2022-11-15 21:29

코스피지수가 2480선에 턱걸이로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가 2480선에 턱걸이로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7월21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도입을 2년 더 미루는 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4일 ‘도입 신중론’을 제기했다. 법에 따른 시행이 불과 한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행 여부가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랜 협의를 거쳐 도입한 것이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시장에 별 혼란이나 충격이 없을 것이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마땅하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새로운 세금이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이나 공모형 펀드 투자에서는 실현된 손익을 모두 합해 수익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의 20~25%(지방세 포함 22~27.5%)를 세금으로 매긴다. 자산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일부 고소득자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것이다.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춘다. 코스피 종목(0.08%)은 없애고, 코스닥은 0.23%에서 0.15%로 낮춘다. 금융투자 소득이 5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금투세를 내지도 않고, 거래세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고, 증권거래세 인하도 내년에는 조금만 하자는 것이다. 5천만원 이상 수익이 있는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도 과세 대상에서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로 돼 있는 지분율 기준을 폐지하고, 보유금액 기준은 1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려 ‘고액 주주’에게만 과세하자고 한다. 정부안에 담긴 ‘부자 감세’ 성격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주식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금을 줄이면 자금이 더 많이 유입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견이다. 감세는 반짝효과밖에 없다. 또 그런 논리로만 시장을 봐서는, 조세 정의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금융상품 거래 차익도 소득인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원칙을 세우고, 과세 기반을 확충해가야 한다. 과세는 한번 시행을 미루면, 두번 세번 미루는 길로 빠져들기 쉽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한단계 촉진하는 기회를 허투루 날려버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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