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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셋 중 한명 저소득층’, 기재부 고약한 통계 장난

등록 2022-11-28 18:26수정 2022-11-28 20:28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올해 1주택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가운데 상당수가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층이라는 보도가 28일 쏟아졌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일부를 다룬 것이다. 자료를 그대로 옮겨 쓴 언론도 무책임하지만, 기재부의 통계 장난은 더욱 고약하다.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낸다면 2021년 공시가격이 11억원 이상, 시가로는 15억원 넘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다. 거기에 매긴 세금인데, 저소득층에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고 몰아가다니 조세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염치마저 내다버린 듯하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재부 자료엔 ‘저소득층에 무거운 종부세를 물린다’는 표현이 가득하다. “소득이 낮은 사람도 종부세가 과세되었습니다”라는 큰 제목 아래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입니다”라고 쓰고 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천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나 차지합니다”라고 강조한다. 또 “저소득층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라는 작은 제목 아래 “소득 2천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7.3만명으로 납세자 1인당 평균세액은 약 74.8만원이며, 소득 수준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합니다”라고 의견도 넣고 있다.

재산 과세를 두고 납세자의 소득을 거론한 것 자체가 눈속임이다. 기재부의 자료엔 납세자의 연령 분포가 없는데, 만약 분석했다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은퇴자 과세 문제는 벌써 여러 방식으로 보완을 했다.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부 관리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60살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상속·증여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만들었다. 그래 놓고 ‘저소득층에 종부세’라는 케케묵은 주장을 또 끄집어낸 것이다.

기재부는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기 위해 그런 자료를 냈다. 그래야 하는 이유로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을 들었다. 2021년 시가로 15억~20억원 하는 집을 ‘중저가 주택’으로 분류한 꼴이다. 기재부 관리들은 우리 국민이 사는 곳이 아닌, 딴 세상에서 살며 일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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