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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원칙도 기준도 없는 MB 사면, 국민갈등 조장한다

등록 2022-12-25 18:11수정 2022-12-26 00:00

2021년 2월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으로 50여일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1년 2월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으로 50여일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전 지사는 앞서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을 이유로 사면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별사면과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삼권분립 원칙 및 공정성 훼손 등의 이유로, 매번 논란을 빚는다. 그래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국민 여론을 중시해야 한다. 지난 15일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4개사 공동 실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한 응답자는 39%, 반대는 53%였다. 김 전 지사 사면도 찬성 34%, 반대 51%로 비슷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 그런데도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을 한다니, 그때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11년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가 미국 로펌에 납부해야 할 소송비 89억원을 삼성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판결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었다. 이 전 대통령 범죄는 정치적 행위도 아닌, 개인비리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더욱 나쁘다. 지난 8·15 당시에도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고심하다 포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나. 사죄도 반성도 없는 사면은 국민 통합 아닌 국민 좌절만 키울 뿐이다.

또 김경수 전 지사를 슬쩍 포함시킨 건 너무 뻔히 보이는 ‘꼼수’다. 형이 15년 남은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형기 5개월 남은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기준이 뭔가. 이 전 대통령은 사면 확정 시, 미납 벌금 82억원까지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이다. 민주당 쪽 인사는 김 전 지사 외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이 있다. 여권은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아직 형기도 많이 남은 데 반해, 야권 인사들은 형량도 낮고 집행유예 상태다. 국정원을 동원한 대선 댓글 조작으로 징역 14년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이유는 또 뭔가. 이런 사면으로 어떻게 국민 통합이 될 수 있나. 대통령은 다시 한번 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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