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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5년 남은 이명박 사면, 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가닥

등록 2022-12-23 19:32수정 2022-12-24 00:49

사면위, 연말 ‘특별사면’ 대상 심사 결정
윤 대통령, 국무회의 거쳐 대상자 확정
지난 2021년 2월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1년 2월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고 사면심사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및 횡령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확정되면 15년가량 남은 형기는 면제된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는 사면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사면위의 결정대로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경우, 5개월가량 남은 형기는 면제되나 피선거권은 그대로 제한된다.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 제한은 2028년 5월까지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과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확정받은 뒤, 지난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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